기사상세페이지

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기사입력 2023.11.15 11:3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31115-4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jpg

    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 진압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증가하는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운행 중 차에 불이 나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12월부터는 5인승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차량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차량점검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