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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교육(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023~2024년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21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어렵고 수면이나 음주, 피난약자 등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이 취약하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소장 등 관계인 소집 안전교육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및 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피난시설 입주민 안내 및 사용방법 교육 ▲공동주택 옥상 대피로 확보 및 안내표지 부착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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