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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완공을 앞둔 성산 삼정그린코아 1단지(안민동)에 대해 지난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미비 된 채로 완공이 되어 이슈가 되었다.
성산소방서는 이와관련 관내 신축아파트 완공전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 등으로 실제적인 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 소방차 전용구역 등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이행여부 ▲ 단지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부서 가능 여부(사다리차) ▲ 아파트 구조 및 소방시설 위치 확인 ▲ 관계자 및 자체소방대 훈련 등이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 올 수 있다”며“입주 전 철저한 현장확인과 소방활동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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