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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홍보

기사입력 2024.07.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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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7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근거로 주유소 등에서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 제조소)하는 곳에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 구역으로 관리해 위험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개정내용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커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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