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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신고 자제 당부

기사입력 2024.08.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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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효율적인 구급차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로 인해 긴급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다.”라며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비응급환자는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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