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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기사입력 2024.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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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주유소 내에서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창소방서는 주유소 내 금연을 당부하고 주유소 등에서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할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기 서장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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