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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기사입력 2024.08.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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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27일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했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훅을 지지대에 연결하고 가슴 벨트를 확실히 조여준 후 창밖으로 릴()을 던지고 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고, 하강 시 손으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건물 화재 발생 시 완강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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