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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기사입력 2024.10.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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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8일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신고 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급 대원의 출동이 불가피하며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질병이나 가벼운 부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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