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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완강기 올바른 사용법 홍보

기사입력 2024.1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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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의 하나로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기준(NFS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훅을 지지대에 연결하고 가슴 벨트를 확실히 조여준 후 창밖으로 릴()을 던지고 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고, 하강 시 손으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상록 안전지도팀장은 건물 화재 발생 시 연기 등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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