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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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제(3.7)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민원실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 전원과 6개 정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앞으로 발급한 고발장접수증 특히, 송운학 의장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왜 역사가 매우 짧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강노선 등을 견지하라!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과감하게 출마를 거부하라!”고 역설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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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피해규모와 책임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PHMG와 PGH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원고) 5명 전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주 2월 20일 상고했고, 이를 핑계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역시 이번 주 2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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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사건 구리경찰서 P수사관 징계요청 민원2024년1월8일 경기도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KBS, MBC,등 전국 50개 이상 언론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2024년1월3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지식산업센터 문제로 일반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받고 또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한 구리 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은 2023년 7월12일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7월18일에 1차 2023년12월7일에 2차로 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참고로 본사건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는 자신들이 약속한 은행대출 80%약속을 자신들이 못 지켜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시행사로 고소인의 부동산도 이미 가압류를 당하였다. 부동산 개발과 시행사업을 수 십년간 하는 어느 회장은 말하기를 이런 일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한 자체가 사기분양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수분양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는 자신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직접증거에도 불구하고 2024년2월3일에 고소인은 구리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를 받았다. 이 수사를 담당한 P수사관의 결정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와 또한 수사를 진행한 태도와 언행도 매우 문제가 있어서 고소인은 즉시 “편파수사 재심청구 및 수사관징계 요청건”민원서를 구리경찰서 청문감찰관에 제출을 하여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P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로 일방적인 수사결과 통지서 이었다. 또한 고소인들이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P수사관의 언행과 태도가 매우 문제가 된다고 법률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다. P수사관은 2023년7월12일에 고소인들에 말하기를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안 되는데 왜 고소를 하였나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변호사도 3개월간 법리 검토를 한 사건을 P수사관이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P수사관은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하는데 며칠 전에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아예 우체국 택배도 뜯지도 않았고 그 안에 있는 진술서를 보고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고소인에게 돌려주었다.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회피성 발언으로 구리시청에 민원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른 경찰서는 이 법률과 관련된 형사고소를 경찰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P수사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피고소인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느낌이라고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P수사관은 고소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증거를 바탕으로 제출한 다양한 진술서를 받고서 귀찮은 듯이 말하기를 “이렇게 많이 내면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매우 불쾌하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고소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 P수사관은 고소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일체 어떤 진술서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즉 이 말은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추가 진술서는 일제 거부한다고 하는 의미였다. 또한 이 소리를 들은 고소인은 느끼기를 고소인인 더 이상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느낌으로 협박을 당하는 심정으로 두려웠다.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P수사관은 고소인이 피고소이 발행한 80%견적서등에 대해서 물증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면 피고소인의 변호사처럼 반대논리로 강한어조로 고소인의 주장을 묵살하는 말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다. 고소인은 P수사관이 경찰수사관이 아니라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서 법리토론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분양담당자의 친필로 작성된 견적상담서는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을 한 것은 전형적인 편파수사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한다. 그 이외에도 고소인은 수많은 증거를 제출을 하였으나 P수사관은 채택을 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형사소송법 전공을 한 어떤 법학박사는 말하기를 경찰수사관이 자신에게 도착한 우편물을 개봉조차 하지도 않은 것은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서류의 접수)를 위반한 것으로 최소한 택배박스를 개봉을 하고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수사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대논리로 압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고소인은 수사관을 상대로 직무유기죄,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고소인은 청문감찰관에 제출한 민원서의 결론에 상기사건을 재수사 요청드리며 편파수사한 P수사관과 팀장과 그리고 수사과장을 감사하여주시고,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포함하여서 원점에서부터 재수사 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소인이 발송한 증거를 뜯어서 확인도 하지 않고 편파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입니까? 고소인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경찰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리경찰서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주는 선도 경찰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고소인은 다양한 법률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서 P수사관의 직접고소도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만일에 구리경찰서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으면 경찰 상부기관에 추가 민원도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