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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사건 구리경찰서 P수사관 징계요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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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사건 구리경찰서 P수사관 징계요청 민원

2024년1월8일 경기도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KBS, MBC,등 전국 50개 이상 언론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2024년1월3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지식산업센터 문제로 일반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받고 또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한 구리 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은 2023년 7월12일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7월18일에 1차 2023년12월7일에 2차로 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참고로 본사건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는 자신들이 약속한 은행대출 80%약속을 자신들이 못 지켜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시행사로 고소인의 부동산도 이미 가압류를 당하였다.

 

부동산 개발과 시행사업을 수 십년간 하는 어느 회장은 말하기를 이런 일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한 자체가 사기분양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수분양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는 자신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직접증거에도 불구하고 2024년2월3일에 고소인은 구리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를 받았다.

 

이 수사를 담당한 P수사관의 결정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와 또한 수사를 진행한 태도와 언행도 매우 문제가 있어서 고소인은

즉시 “편파수사 재심청구 및 수사관징계 요청건”민원서를 구리경찰서 청문감찰관에 제출을 하여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P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로 일방적인 수사결과 통지서 이었다.

또한 고소인들이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P수사관의 언행과 태도가 매우 문제가 된다고 법률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다.

 

P수사관은 2023년7월12일에 고소인들에 말하기를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안 되는데 왜 고소를 하였나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변호사도 3개월간 법리 검토를 한 사건을 P수사관이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P수사관은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하는데 며칠 전에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아예 우체국 택배도 뜯지도 않았고 그 안에 있는 진술서를 보고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고소인에게 돌려주었다.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회피성 발언으로 구리시청에 민원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른 경찰서는 이 법률과 관련된 형사고소를 경찰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P수사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피고소인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느낌이라고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P수사관은 고소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증거를 바탕으로 제출한 다양한 진술서를 받고서 귀찮은 듯이 말하기를 “이렇게 많이 내면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매우 불쾌하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고소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

 

P수사관은 고소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일체 어떤 진술서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즉 이 말은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추가 진술서는 일제 거부한다고 하는 의미였다. 또한 이 소리를 들은 고소인은 느끼기를 고소인인 더 이상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느낌으로 협박을 당하는 심정으로 두려웠다.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P수사관은 고소인이 피고소이 발행한 80%견적서등에 대해서 물증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면 피고소인의 변호사처럼 반대논리로 강한어조로 고소인의 주장을 묵살하는 말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다.

 

고소인은 P수사관이 경찰수사관이 아니라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서 법리토론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분양담당자의 친필로 작성된 견적상담서는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을 한 것은 전형적인 편파수사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한다.

 

그 이외에도 고소인은 수많은 증거를 제출을 하였으나 P수사관은 채택을 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형사소송법 전공을 한 어떤 법학박사는 말하기를 경찰수사관이 자신에게 도착한 우편물을 개봉조차 하지도 않은 것은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서류의 접수)를 위반한 것으로 최소한 택배박스를 개봉을 하고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수사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대논리로 압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고소인은 수사관을 상대로 직무유기죄,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고소인은 청문감찰관에 제출한 민원서의 결론에

상기사건을 재수사 요청드리며 편파수사한 P수사관과 팀장과 그리고 수사과장을 감사하여주시고,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포함하여서 원점에서부터 재수사 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소인이 발송한 증거를 뜯어서 확인도 하지 않고 편파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입니까?

 

고소인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경찰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리경찰서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주는 선도 경찰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고소인은 다양한 법률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서 P수사관의 직접고소도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만일에 구리경찰서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으면 경찰 상부기관에 추가 민원도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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