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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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신설했다(제23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함은 물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제32조),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규성을 강화했다(제34조).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고(제41조),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제41조, 제45조). 피해자에게도 메모 보장 및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제44조, 제14조),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제42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35조, 제38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했다. 조사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제35조), 비문해자·시각장애인및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제38조). 특히,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제45조~제49조)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가치이며,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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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연구 시작경찰대학은 2월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술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 교수)은 작년 10월 29일 개소한 이후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12월 1일 한국경찰학회와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 발제와 토론으로 학술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행사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김상봉 위원장) 위원들이 참여하여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방안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경찰장을 주민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추후 그 효과성과 개선사항도 공동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경찰대학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과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치안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2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도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도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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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 사기 범행시도 급증 주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ㆍ친지ㆍ연인 등 지인 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1년 1분기 발생 추이에 따르면, 1월 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올해 역시 설 명절에 범죄자들도 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인지까지 알면서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경우 평소에 사기전화(보이스피싱)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상환용 대출(대환 대출) 즉,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의 ‘미끼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의심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받은 문자로 전화하지 말고, 정식업체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며, 모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년 1월 통계 분석결과 전월(’21.12월), 전년 1월 대비 피해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허점을 찾아 범행을 시도하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됨을 재강조하면서,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한다.’라는 얘기를 3분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