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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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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권리장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청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신설했다(제23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함은 물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제32조),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규성을 강화했다(제34조).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고(제41조),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제41조, 제45조).

피해자에게도 메모 보장 및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제44조, 제14조),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제42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35조, 제38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했다.

조사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제35조), 비문해자·시각장애인및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제38조).

특히,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제45조~제49조)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가치이며,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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