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체중에 따른 중력으로 높은 층에서 지면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한다.
정확한 사용 순서는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내기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돌려서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을 밖으로 던지기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조이기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기 순이다.
설치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 설치해야 한다. 일반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완강기는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라며 “재난 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