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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밀렵단속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실시,

기사입력 2023.12.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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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는 2023년 12월 8일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심한  내촌면 소학리및 내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했다.  그날 활동에는  야생 생물관리협회 회장 정용균씨 그리고  포천시 야생동식물 봉사단 단장 백성기씨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원들 40여명이 함께 활동했다.   이날 올무,창애등 수거된 엽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생태계 균형을 파기하고 불법 밀거래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이번  순찰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 한다.  문제는 밀렵꾼외 농민들이 무심코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작물 보호에 나서고 있어 야생동물 대리 포획등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법 포획도구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도 필요로 하고 있다, 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보관, 알선한 경우 야생동물 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69조에 따라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처해질수도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야생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와  참여가 꼭 필요한 일이라 함께동참해주길 기대해본다 한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포천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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