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른바 「라임사태」 라임 자금 약 1,400억원을 유용하고 해외로 도주한 A의 검거를 위해 다각도의 수사를 하면서 국내 도피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와 관련된 상장사 乙사의 전 대표이사 B를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 (횡령‧배임) 및 A에 대한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4월 26일)한 데 이어, 지난 5월 23일 추가 255억원 상당 특경법위반 (횡령‧ 배임) 및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의한 외감법위반 등 혐의로, 위 B의 범행에 가담한 乙사 대표이사 C 등 4인을 횡령,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팀은 위와 같이 B 등 국내 조력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였고, 인터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랑스 니스에서 2024년 3월 18일 A를 검거, 현재 범죄인인도청구 절차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 법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을 위해 A, B 등의 자산에 대해 법원의 보전결정을 받아 동결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프랑스로부터 A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하여 신속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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