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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계획이라면, 소방서에 전화해 안전향상! 비용절감! 하세요.

기사입력 2023.1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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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인테리어)장소에 소방서 안전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 내 점포를 인수하여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최신 경향에 맞게 내부를 구획하고 층고가 높은 곳은 복층구조로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 미달, 감지기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았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한 후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재시공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1~2회 실시)

     

    위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창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한 뒤 영업 이후 소방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또는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아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발부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영업 중단과 공사비 추가 소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소방시설 불량건수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4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창업 또는 내부 구조변경을 준비하는 도민이 공사 이전에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계도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창업 이후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방관서가 개입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지연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렸지만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8월부터 매월 200여건 이상 신청이 있을 정도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말 기준 1,008건의 서비스를 처리하였다.

     

    통영시 B상가 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가벽 설치 시 기존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 여부 문의, 사천시 C영업장 철거 후 새로운 영업장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요청, 김해시 D상가 내 카페 창업을 위한 실내 공사 중 노출식 천장 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및 설치방법 등 문의

    위 내용은 실제 도민이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도민은 창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소방법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창업공간의 화재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지난 91일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후 자체점검 불량률 비교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내건축 공사업, 부동산 중개업, 한국소방안전원, 건축물 관리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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