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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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운영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은 2022. 4. 4일부터 6. 30일가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경찰서 수사체제를 민생경제범죄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한 경찰 책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특별기간이다. 특별기간에는 서민들의 수사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상 물품거래 사기 등 각종 사이버경제범죄의 사건처리 및 검거에 주력한다. 이는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이 증대되고 인권 보호 등 절차 강화로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증가하여,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집중 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구성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사건 및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한다. 또한, 특별기간 중에는 시·도 경찰청의 지휘·지원과 평가·포상을 대폭 강화하여 사건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적극 마련한다. 특히 시·도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사이버금융범죄·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제공사건 등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한 사건을 경찰서로부터 적극 이관받아 직접수사하고, 경찰서 현장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여 경찰관서별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우수성과는 각종 수사 활동 평가 시 가중치 부여, 특진·표창·수사비 등 포상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국가수사본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수사 활동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향후 집중처리 특별기간의 정례화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형소법 개정 후 증가하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수사 인력 증원 및 효율화, 수사체계 고도화, 관련 예산 확보 등 적정한 수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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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즐거운 봄나들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부탁해요경찰청은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륜차 단속을 위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하여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다”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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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집중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야산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귀비와 대마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