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기사입력 2021.09.28 13:4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산시청

     

    경산시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하여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