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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간, 장소, 절차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4일(금), 5일(토)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고, 확진(격리)자 중 농어촌 거주 교통약자들은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소지해야 한다.
사전투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사전투표소 현황 또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절차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 다른데,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순으로,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주소라멜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봉함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인증샷 및 질서유지 유의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 인증샷 등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투표 후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는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투표 용지에는 안철수·김동연 '사퇴' 표시… 본투표일에는 '안내문'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유권자들은 오는 4~5일 사전투표에서 두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사전투표 전날인 3일 사이에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사전투표에 한해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표시된다. 이미 투표 용지가 인쇄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후보 사퇴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와 달리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용지는 안 후보와 김 후보 기표란이 공란으로 남는다. 대신 투표소 밖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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