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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기사입력 2022.08.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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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26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019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차나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은 화재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방용수 사용과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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