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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

기사입력 2023.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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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12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531)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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