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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진압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등 차량 화재 및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사들일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차량 종류나 탑승 인원에 따라 ‘능력 단위’ 비치 수량이 달라지므로 구매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강종태 서장은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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