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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 안전관리자’ 관련 법령 사항 안내

기사입력 2024.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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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212월부로 개정된 후 내용별 유예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안내 내용은 특정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시 선임 자격 변경 총괄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이다.

     

    우선 2212월 이전 특정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증(소방설비, 위험물 등)과 각종 경력 사항으로 선임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2212월 이후부터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받는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만 선임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 선임되었던 소방 안전관리자는 기간 한정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선임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각 권원별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총괄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은 2411월까지이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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