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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사용금지!!

기사입력 2024.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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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최근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인증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소화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E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현재 소방법상 화재 유형은 A(일반생활 물질) B(유류) C(전기) D(금속) K(주방)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에 따른 ABC소화기(분말, 이산화 탄소, 할로겐) K급 소화기는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박영준 안전예방괴장은 검증이 안된 소화기 비치는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소화기 구매 때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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