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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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 주민밀착 정책 본격 추진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시행초기임에도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여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하였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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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정과 함께 출범 2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 이하 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남4·여3)이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49회 회의(대면22·화상25·서면2)를 개최하여 1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결과는 원안의결 75건(39%), 수정의결 120건(61%)으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을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성인과 어린이 수에 맞춰 충분히 갖추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유치실 환경 개선 및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해양경찰의 주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출범전과 비교해 해상조난사고와 연안사고 인명피해는 각각 25%, 16% 감소하였고, 해양안전저해 사범 검거율은 62%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 채용 및 인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및 제한은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장부서를 찾아 경비함정 여성 경찰관 거주시설 개선 및 인력확충 등 업무환경과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양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양성평등정책팀’직제화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통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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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부유출 방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 총력 대응체제 확립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유출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이달 2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1,6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현재 4개청(6명)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업분야, 학계와도 소통 및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향후에도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