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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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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

  • 기자
  • 등록 2022.02.21 15:36
  • 조회수 248
제1회 해양경찰위원회 회의(2020.2.21.)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정과 함께 출범 2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 이하 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남4·여3)이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49회 회의(대면22·화상25·서면2)를 개최하여 1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결과는 원안의결 75건(39%), 수정의결 120건(61%)으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을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성인과 어린이 수에 맞춰 충분히 갖추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유치실 환경 개선 및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해양경찰의 주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출범전과 비교해 해상조난사고와 연안사고 인명피해는 각각 25%, 16% 감소하였고, 해양안전저해 사범 검거율은 62%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 채용 및 인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및 제한은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장부서를 찾아 경비함정 여성 경찰관 거주시설 개선 및 인력확충 등 업무환경과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양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양성평등정책팀’직제화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통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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