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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 주민밀착 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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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 주민밀착 정책 본격 추진

이달부터 강원도․서울 등 권역별 현장 방문,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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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21 15:53
  • 조회수 314
행정안전부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시행초기임에도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여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하였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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