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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만연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잠금,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는 제도로서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된 것으로 한정)이다.
불법 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수신반유지·관리 불량 등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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