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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연말연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기사입력 2021.12.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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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구급대원 폭언·폭행 사고 근절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음주로 인한 비응급 출동이 구급대원 폭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에서는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폭행 예방 근절 캠페인 구급차 CCTV 장비점검 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구급차 내 경고문구 부착 상황별 대응 교육 등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은 주로 음주자에 의한 사고가 90%이상인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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