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마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홍보

기사입력 2022.04.12 12:5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20412-5공도주택피난시설활용.jpg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12일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설비 사용법 숙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되어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피난시설인 완강기,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시민 스스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한속도로 자동으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1명씩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 구조의 벽으로 누구나 신체를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난시설 숙지는필수다"라며 "위급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말했다.

     

    #검경합동신문, 손용목 기자, 마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인명피해, 경락칸막이, 피난기구, 발코니, 석고보드위급상황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