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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0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묵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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