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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안전관리 당부(카드/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동선 확보를 위한 비상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이며, 관련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금지 ▲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금지 ▲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금지 ▲ 방화문 개방 금지 등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작은 실천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건물 관계인께서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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