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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족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7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유월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6월17일(월요일)까지 이며, 주간반과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반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형제빌딩 3층에 있고, 신청방법과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원 055-277-0125로 하면 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 관리가 필요한 직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고 전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2. 자격정보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2) 자격 특징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 4. 26.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 되었다.
③ 2022년까지 연 4회 대규모 방식으로 치르던 시험방식이 2023년도부터 주당 5회로 소규모 방식으로 변경되고 기존 지필시험에서 CBT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된다.
(3) 자격취득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② 합격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 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된다.
①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교육 내용은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다.
②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다.
(2) 시험과목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
필 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5지선다형 |
실 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3)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4) 합격 기준
종 류 |
합 격 자 |
필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4.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동행매니저,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에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도 인정하도록 발표) 사업에 필수 자격증
5.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계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창원가족요양보호사 교육원 소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1기생을 모집하여 현재 1650여명 배출하여1635명 합격하여 합격률은 99,5%이며, 요양원, 재가 등 근무할 인재를 육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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