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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기사입력 2024.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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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이하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이하 ‘방통위’)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이하 ‘금융위’)경찰청(청장 조지호)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이하 ‘KISA)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보이스피싱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2~24.상반기)을 살펴보면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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