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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기사입력 2024.10.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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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조지호)2024. 9. 26.() 미국 유타주와 -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46월부터 외교부(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 9. 26.()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7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4. 10. 3.()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유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유타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유타주 거주 재외국민: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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