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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기사입력 2024.11.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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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국가수사본부)2023925일부터 2024 10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9,971)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8,492)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구 분

    단속성과

    검거 인원

    사이트

    운영

    개발관리

    도박광고

    대포물건

    제공

    도박

    행위자

    단속 합계

    ’23.9.~’24.10.

    (13개월)

    297개 조직 검거

    581개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 1,260원 보전)

    합계

    9,971

    1,091

    176

    212

    8,492

    성인

    5,256

    1,075

    (구속 267)

    157

    204

    3,820

    청소년

    4,715

    16

    19

    8

    4,672

    1차 특별단속

    ’23.9.~’24.3.

    (6개월)

    109개 조직 검거

    130개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 619원 보전)

    합계

    2,925

    446

    40

    81

    2,358

    성인

    1,890

    434

    (구속 75)

    34

    76

    1,346

    청소년

    1,035

    12

    6

    5

    1,012

    2차 특별단속

    ’24.4.~10.

    (7개월)

    188개 조직 검거

    451개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 641원 보전)

    합계

    7,046

    645

    136

    131

    6,134

    성인

    3,366

    641

    (구속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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