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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기사입력 2025.01.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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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10일 올바른 119구급차의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있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비응급환자일 때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단순한 질병이나 가벼운 부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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