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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라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전·현직 인천서구청장 등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한 바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ㅇ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언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하면서 “폐콘크리트에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벌을 모면하려고 지록위마 꼼수를 쓴 인천서구청을 묵인한 경찰도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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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 적치물이 건설폐기물 아닌 순환골재라니?” “인천서구청 지록위마를 묵인하다니, 경찰은 현장에 가봤나?”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서구청은 억지 주장을 펼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이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27년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약 27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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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34)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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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한형우 세종경찰청장이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15일 오전 청사 5층 집현마루에서 한형우 청장 및 각 과・계장, 서・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를 올해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63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세종경찰은 ▵예방중심 경찰활동 ▵확고한 법질서 확립 ▵현장 중심 치안행정 혁신의 세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기동순찰대・지역경찰 등 현장경찰의 치안활동을 범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문제중심 경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찰과 시민의 접점을 확대하여 치안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상황에 대응하는 예방중심 경찰활동의 일환이다. 또한 불법집회시위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화경찰을 활용하여 소통을 통한 준법 문화를 유도하되, 불법행위에는 일관된 기조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집회시위문화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밖에 조직구성원의 활력 제고에도 힘쓴다.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지속되도록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사 신축 등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역량을 높여 시민께 신뢰받는 세종 치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형우 세종청장은 올해는 범죄예방대응 중심으로 재편된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첫해로 새로운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종경찰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며 시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업무보고회의에 참석한 세종경찰청 황석헌 수사과장, 계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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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4시간 수사상황실 운영-세종경찰청 선거 수사 상황실 개소식-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에서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월 7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세종경찰청 및 세종 남・북부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며, 새로운 위험요인인‘딥페이크 이용’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모든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구민의 불법적인 선거 사범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등을 당부하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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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제수용 식육가공품 대상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차단봉화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처리 여부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6개월 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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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실시봉화군보건소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18곳(병원2곳, 의원16곳), 약국 11곳이며, 주요점검 사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법 준수 여부 △약국 약사법 준수 여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처방전 조제기록부 보존유무 △의약품 유통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설명절 연휴를 대비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설 명절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문 여는 약국을 지정 운영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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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2024년1월13일 토요일에 인천시 어떤 사무실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넘는 노인까지 유인하여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사기분양을 하여서 현재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도 발생하였고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각종 재판과 형사고소가 줄을 지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때문에 전문법조인들도 이해가 어려운 법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들 입고 있다. 언론에서는 꾸준히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을 지적 하였으나 위장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로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여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소장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를 수익형부동산으로 소개하는 분양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분양을 받고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 부위원장 신완식씨도 몇 년째 지식산업센터 피해로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고 있으며 이날 모인 피해자 모두 민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식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언론, 정당, 사회단체등에도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장 작성과 법률 이해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에 대해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과 고발등의 사회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위원장 이종선소장은 25분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수법과 처벌과 대책” 제목으로 법률조항을 연계하여서 특별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에 소개를 하였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임대업을 할수 있다고 분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하여서 서민들의 모든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분양을 저지르는 지식산업센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인 약자인 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정의실현을 하는 사회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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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산불, 산사태)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북을 지킨다최근 한반도는 봄철 가뭄의 심화와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형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과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 경북은 2022년도 봄철에 울진산불을 비롯한 6건의 초대형 산불로 15,674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는 유례없는 산불피해로 최근기후위기에 의한 산불의 대형화·다발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2년 봄철 대형산불 피해현황 : 6건, 15,674ha> ➊(영덕) 2022. 2.15.~2.17.(3일) 405㏊ ❷(고령) 2022. 2.28.~3. 1.(2일) 545㏊ ➌(울진) 2022. 3. 4.~3.13.(10일) 14,140㏊ ➍(봉화) 2022. 4. 5.~4. 6.(2일) 130㏊ ➎(군위) 2022. 4.10.~4.12.(3일) 225㏊ ➏(울진) 2022. 5.28.~5.29.(2일) 229㏊ 도는 2022년도 산불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행정력을 총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도(2022년)와 비교하여 건수대비 35% 감소(23년 76건, 22년 115건), 면적 대비 97% 감소(23년 584ha, 22년 17,409ha) 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산불대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운영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실무교육 △산불발생 시군대상 재정조치등 자체적인 산불방지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은 산불원인 중 비중이 가장높은 불법 소각행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을통해 223건(5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참한 전국최초 광역단위 산불예방 캠페인이었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 단체장의 산불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도청 사무관(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여 휴일없이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제”는 우리도가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전파한 산불예방 정책이다. 경북도는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경북을 목표로 금년에는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1개소, 12억원)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1개소, 11억원)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3억원) △산불대응센터 설치(2개소, 8억원) △산불안전공간 조성(2개소, 242백만원) △산불소화시설 구축(2개소, 310백만원)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ICT 및 자율비행기술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화재센서, 열화상 CCTV, AI딥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인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 △22개시군의 산불발생 실시간 상황관리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등 주요 신규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사태 방지] 경북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6.27.~6.30., 7.9~7.19.)와 태풍(8.9.~8.11.)에 의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한 11개 시군에 산림 피해액 269억원(복구액 451억원)과 산사태·토사유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21명·실종 2명 등 역대급 자연재해를 입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 △산사태 피해원인 분석과산사태 예방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7.24.)”개최 △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산림재난 인명피해예방 “전문가 초청 특강(8.3.)” △일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명피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교육(8.3.)”추진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및 조사(7.20.~7.28.) △선제적 주민대피를 위한 산악기상관측시스템 등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운영 등이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 혁신TF”를 8월부터 발빠르게 구성 및 운영하여 △산림안전 대진단 및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 시행 △사방사업 활성화 및 사방시설 품질강화 △산사태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략(산악기상망 확충) △예·경보 체계 개선(스마트 재난방송 도입 확대 등) △이재민 보호 선진화(리조트, 연수원 임시거주시설지정) 등 15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산사태 대응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산사태 재난원인조사반”에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반원으로 직접 참여하여(현장조사 및 회의 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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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영농부산물 파쇄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영농 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10건, 2천460만 원을 징수했다. ▲ 산불진화 장면 현재 전남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소각 감축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11월 말 기준 167톤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또 2024년 봄철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산림·농업 부서 간 협업으로 봄철 소각 산불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