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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합동 소방훈련·교육 지원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지난 17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입주기관 및 경남청사관리소 직원 대상으로 합동 소방훈련·교육을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전반적인 행동절차 및 화재 시 직원들의 행동요령,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직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소방청·소방본부 공식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간접체험 방식과 위급 상황 발생 시 가족이나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실습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위소방대 훈련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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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논두렁·밭두렁 태우면 안돼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들불화재 건수는 총 5,727건으로 지난해 산불의 64%이상이며,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죽게 된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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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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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산불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에대해 10일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들불화재 건수는 총 5,727건으로 지난해 산불의 64% 이상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으로 발생했다. 불씨는 바람에 의해 쉽게 다른 곳으로 번지기 때문에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를 해선 안 되고, 비닐 등 영농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농촌과 산림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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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오토바이 화재, 편의점 소화기로 초기진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께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 편의점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토바이 뒷부분에 원인 미상의 불꽃으로 발생됐으며, 119신고 후 인근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 내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 이후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 됐다. 한편, 지난해 7월 ‘소방청 · GS 리테일’ 업무협약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시민 누구나 가까운 GS편의점 내 비치된 소화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편의점 점주의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가 없어 너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화재 인근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편의점 내 소화기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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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조달청과 소방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방·안전 분야 조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및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 사항은 ① 물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조달을 위한 협력 ②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③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④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을 핵심 정책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보다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국내외 판로확대에 있어서도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첨단장비 발굴은 강력한 현장대응 시스템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라며, "소방청과 조달청의 협력 강화는 소방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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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조달청과 소방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방·안전 분야 조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및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 사항은 ① 물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조달을 위한 협력 ②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③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④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을 핵심 정책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보다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국내외 판로확대에 있어서도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첨단장비 발굴은 강력한 현장대응 시스템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라며, "소방청과 조달청의 협력 강화는 소방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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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조달청과 소방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방·안전 분야 조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및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 사항은 ① 물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조달을 위한 협력 ②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③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④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을 핵심 정책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보다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국내외 판로확대에 있어서도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첨단장비 발굴은 강력한 현장대응 시스템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라며, "소방청과 조달청의 협력 강화는 소방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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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시 소방공무원 95명 채용한다!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올해 전문성을 두루 갖춘 소방공무원 95명(남 87명, 여 6명, 양성 2명) 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공개경쟁 39명과 경력경쟁 56명을 채용하며, 분야별로는 일반소방 39명, 소방관련학과 4명, 구급 30명, 구조 20명, 항해사 1명, 정보통신 1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로 구급대원을 많이 채용한다. 응시연령은 공개경쟁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경력채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다. 원서접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소방청이 운영하는 119고시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4월 9일에 치러지며, 체력시험, 면접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발표 된다.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 거주지 제한 조건이 폐지되어 타지역 수험생도 창원 지역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 자세한 정보는 소방청 119고시 및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055-548-931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미래의 창원시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며 “이번 인력 충원으로 안전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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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공무원 336명 신규채용... 내달 3일까지 접수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자들은 4월 9일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체력시험,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9일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2022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총 336명이며 공개경쟁채용 분야 231명(남성 219, 여성 12)과 경력경쟁채용 분야 105명(남성 77, 여성 20, 남녀공통 8)을 각각 선발한다. 특히,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전년도까지 시행하였던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제가 폐지되고 필수과목 5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영어, 한국사)으로 변경되었다.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가 가능하다. 단,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 응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198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이하(1981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응시 가능하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필기시험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를 보유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 후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의령군 소재)에서 신임교육과정(집합교육 19주, 관서실습 4주)을 수료한 뒤 해당 계급으로 각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3월 3일 18시까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119고시에서 접수 가능하며 채용시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055-211-5325)에게 문의하면 된다. #검경합동신문, 검경합동신문 창원지사, 손용목 기자, 경상남도, 경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원서접수,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