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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겨울철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4일 겨울철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중 부주의는 약 5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음식물 조리 관련해서는 11%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기 취급 주변가연물 적치 금지 ▲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주방 후드와 닥트의 주기적인 청소 ▲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강동호 안전예방과장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중에는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하기 전 가스레인지에 불이 꺼져 있는지,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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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 컨설팅 추진소방시설 지도점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시설 관리 현황 파악 및 점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컨설팅 ▲ 소방계획서 작성지원 ▲ 관계인 안전교육 ▲ 인명피해를 방지를 위한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 ▲ 피난계획 수립으로 화재예방 역량 강화 등이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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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화재 주의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 ▲ 안전모,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공사장 관계인 및 작업자들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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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24년 상반기 인사발령(소방정,소방령)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다. ▣ 소방정 : 승진 1명, 전보 1명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승진)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전보) ▣ 소방령 ▲본부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연(승진) ▲본부 대응구조과장 최동조(승진) ▲마산 안전예방과장 강동호(승진) ▲마산 대응구조과장 이영만(승진) ▲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전보) ▲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전보) ▲성산 소방행정과장 안병석(전보) ▲성산 안전예방과장 박영준(전보) ▲마산 소방행정과장 이상섭(전보) ▣ 정년퇴직(23.12.31) ▲본부 김종철 ▣ 공로연수(24.01.01)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성산 안전예방과장 김병우 ▲마산 대응구조과장 #검경합동신문 #창원소방본부 #인사발령 #소방정 #소방령 #정년퇴직 #공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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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이 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에 대해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나 재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도조절 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에 많은 연료를 투입할 경우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연료 투입구 또는 연통 등에 불티가 날려 주변 땔감이나 지붕 등의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등의 화재위험 요인이 매우 많다.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은 ▲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 ▲ 연료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 금지 ▲ 나무 연료 투입 및 투입구를 꼭 폐쇄 ▲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비치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을 기억하고 주기적인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로 화재예방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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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재취약지역 벽부형 소화기함 점검산림인접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함를 점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2월 21일까지 관내 산림인접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함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벽부형 소화기함’은 화재취약지역인 둘레길 쉼터 또는 정자 벽에 부착한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에 소방서는 벽부형 소화기함 훼손 여부 확인, 소화기 압력계 및 내용연수 등 구성 물품을 점검하고, 둘레길 등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가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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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 준수 당부부주의로 인한 화재사진(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담배꽁초 투기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상황에선 사소한 부주의로도 재난이 발생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안전한 곳에 처리하기 ▲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 쓰레기 등은 소각하지 않기 ▲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보관하지 않기 등 화재 예방수칙을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작은 부주의로도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평소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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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장애인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굿윌스토어 밀알창원점의 장애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5일 굿윌스토어 밀알창원점의 장애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정확한 119신고 요령 ▲ 구급차 도착 전까지 전화 끊지 않기 ▲ ▲ 소화기 사용법 ▲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재난 취약계층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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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3대 전기제품 화재 주의 당부라텍스와 전기장판을 같이 써서 발생한 화재 사진(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품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은 전기장판, 히터, 전기열선 등이다.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도 화재가 발생해 우리의 소중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각별한주의가 필요하다. 난방용품으로 비롯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본부에는 ▲안전인증 제품 사용▲기기 자체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다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봉 안전예방과장은 “겨울철 3대 전기제품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 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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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요령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고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매체 119신고 서비스’는 기존 음성통화 외에 문자,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신고는 현장사진과 영상물을 촬영 후 사고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를 전송한다. 어플신고는 ‘119신고’ 어플을 사전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문자를 보내 신고하면 되고, 어플 신고 시 자동으로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하면 119종합상황실에 연결되면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현장 상황 전달이 가능하며,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쉽고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니, 위급 상황 발생시 잘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