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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준 초고층건축물 소방훈련’으로 화재 대비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30일 오후 김해시 주촌면 소재의 준 초고층건축물인 센텀 두산 위브더제니스에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과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현장대응역량 강화 훈련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준 초고층건축물 관계인의 자기주도 소방훈련 정착 및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전문적인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자위소방대 자체소방시설 활용 초기 소화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화재층 진압 및 인명검색 훈련 ▲피난(비상요) E/V 및 피난계단 이용 인명대피훈련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자체소방시설 활용 훈련 등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준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사전지식과 임무부여를 통한 맞춤형 현장 활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된다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 준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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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소상공인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영업장의 화재 안전 성능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저성장 장기화로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 구조변경(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구조변경을 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기존 소방관계법령으로는 예방할 수가 없어 고스란히 영업주의 불이익(행정명령+소방시설 재시공)으로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이러한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경남소방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 119”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와 시공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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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으로는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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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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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성산소방서장, 재건축 공사장 현장지도 방문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6일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신월2구역 아파트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및 인명 ·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화 안내 ▲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안내 ▲ 화재예방 안전관리 당부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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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오 의창소방서장, 공사현장 방문 안전지도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13일 의창구 소재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고, 용접 작업 중 생기는 불티나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계인 안전 지도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임시 소방시설 유지 관리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안전조치 지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현장 근무자 피난로 확보 및 화재 예방 교육 등이 있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공사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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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지원센터 연중 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복잡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설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이행사항 및 훈련 안전지도, 현장 훈련지원, 훈련 평가 및 기록 관리한다. 훈련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이며, 올해부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3급이상)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훈련지원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성산소방서 대응구조과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팩스·문서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소방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소방과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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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우리 경남 안전하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남도내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5,108건, 38.0%) 다음으로 봄철(3,645건, 27.1%)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가 758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20.8%를 차지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942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659건(18.1%), 기계적 요인 299건(8.2%) 순이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를 목표로, 건조한 기후와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의 화재취약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6개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위주로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화재취약시설 선제적화재예방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 공사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및 종사자·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건설현장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프장, 노후 산업단지, 다중이용업소 등 9,034개소에 대해 위법 및 위험요인을 조치 및 개선하는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행위를 중점 확인후 위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 181개소의 경우 거주자 및 입점자 피난 유도, 화재발생 상조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연락을 담당하는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책임자 지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재취약지역 집중적화재예방대책에는 ㅇ화재예방강화지구 4개소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여인숙, 여관 등 소규모 숙박시설 2,262개소는 소방서 간부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화재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화재피난약자이용시설 대피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1,401개소는 대피공간 설치를 권고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소방서와 대상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목욕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781개소는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를 지도하고, 화재 등 재난 시 출입구 자동개방 권고, 관계자 대피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실태도 확인한다. 다중운집지역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은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 269개소의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와 비상출입구를 통한 탈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전기 및 가스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전용 누전차단기와 안전인증 전기시설 등 사용을 지도한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장 50개소,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106개소, 지역축제 행사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홍보·교육역량 총동원은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촛불, 향초,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를 홍보한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 특수시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입력 시 소방건축 관련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소방민원119 누리집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및 네이버폼을 활용한 모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전자제품 방문서비스 직원 화재안전지킴이 운영,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봄철 기간에 발생한 화재건수와 사망자수 대비 10%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우리 소방본부는 6개 전략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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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복합건축물 화재안전조사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6일까지 관내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복합건축물 1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각종 재난발생 시 시민들의 원활한 대피 및 소방 활동의 애로사항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변경행위 확인 ▲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작동여부 확인 ▲ 피난안내도 부착 및 관계인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개정법령에 따른 업무이행 관련 컨설팅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과 달리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화재안전조사로 복합건축물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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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특별관리시설물 지하구 광역화재안전조사 실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특별관리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특별관리시설물 중 지하구 26개소에 한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소방·건축·전기·위험물 등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종합화재안전조사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구란 전기, 통신, 냉·온수 등 주요 시설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평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이외 탐지하기 어렵고, 진입이 힘들어 예방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지하구 광역화재안전조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사고의 근원적 문제점과 개선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및 안전관리 적정여부 확인 ▲소급소방시설(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시설) 적정 시공 확인 ▲지하구, 부대시설, 수용시설 건축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노후 전선·전기시설 사용 및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등이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하구와 같은 화재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과 대응책 구축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