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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한 뒤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 기관을 각각 1곳씩 선정했다. 달서구는 인구 및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그룹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을 예정이다. 달서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번호판영치 불가능한 소액의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대책’, ‘알림톡 서비스’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재정확충이 시급한 만큼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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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최우수 지자체! 전국 '으뜸'홍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9,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성군은 ▲전국 최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행 ▲충청남도 최초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공모금액 대폭 확대 ▲공모사업 제안자 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대비 획기적인 개선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약14억 4,000만 원 규모의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운영과 설문조사, 예산학교,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예산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심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이 더 쉽고 더 폭넓게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하고 도입하여 홍성군이 선진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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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 의식개혁운동 실천 읍면 평가 대회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는 지난 21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2021 의식개혁운동 실천 읍면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대회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진광식 부여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장헌행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협의회장, 군 지회 임원 및 16개 읍‧면 회장단 및 남녀새마을지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임 회장단 공로패 수여, 새마을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우수 읍·면 시상, 우수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지도자 표창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이우복(은산면협의회장) 외 새마을운동중앙회장 5명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표창 1명 △충청남도지사 표창 2명 △충청남도새마을회장 3명 △부여군수 표창 16명 등이 선정됐다. 의식개혁운동실천 읍‧면 평가에서는 △최우수상(규암면새마을협의회·부녀회) △우수상(장암면새마을부녀회, 은산면새마을협의회․부녀회) △장려상(세도면새마을부녀회, 초촌면새마을부녀회, 부여읍새마을부녀회) 등이 수여됐다. 1부 의식행사에 이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특강이 진행돼 환경 살리기 운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펼쳐졌다. 박정현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나눔과 협동의 중심인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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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 개최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가 20일 개최했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양구군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기웅 한국DMZ학회장은 접경지역의 나아갈 방향과 접경지역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시대적 전환기의 남북 접경지역 발전전략과 인천 접경수역의 현황, 평화지대를 모색하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 지역의 군유휴지 활용 방안 등의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주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함영준 고성군수, 김광철 연천군수,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양구군수)은 규제완화를 통해 강원권 군납제도개선, 경기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인천권 백령공항건설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으며 이번행사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중첩된 규제와 위기로 소멸의 위험을 안고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덜고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은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정책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김주영 국회의원또한 지역주민의 애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좋은 제안사업이 많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하였고, 배준영 국회의원은 강화 옹진 은 인구소멸 지역으로써 국가지원 확대, 어장확장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2021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할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 2건을 심의하였으며 장정민 옹진군수는 최근 영흥수협 수산물직판장 화재피해를 설명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지원을 요청하여 협의회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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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새마을회,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평가에서 수상 휩쓸어~청송군은 청송군새마을회가 2021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재정・운동・정책과제・교육 지표로 이루어진 시군구 고유사업 평가와 도평가, 가산점, 단체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우선 청송군새마을회는 지역 자연정화활동,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추진,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새마을 포상에는 박금광 현서면부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김종주 파천면협의회장과 김현자 현서면문고분회 문고지도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아울러 우수지도자 수상에는 도지사 새마을대상으로 임숙자 청송읍부녀회장이, 도지사 표창에는 김현철 부남면 협의회장, 조정현 안덕면협의회장, 황선옥 부남면부녀회장, 송병순 진보면문고분회 총무가 각각 수상하여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송군새마을회 권동준 회장은 “청송군새마을회가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새마을 정신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발전 및 군민행복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16일 “2021년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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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 구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례가 ①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②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③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대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 등 구체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하여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관련 법령 시행에 대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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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부문 행안부 장관상 수상대구 달서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공모 후 심사를 거쳐 11월에 대상자를 선정했다. 달서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6월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및 시장 안내간판 교체, 소방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꾸준히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내년 상반기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첫걸음 기반조성)으로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성서아울렛상점가가 선정됨에 따라 내년 와룡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더불어 지역특색과 연계한 깨끗하고 볼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 많은 구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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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의회 위상 혁신에 앞장인천광역시의회가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15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의회 예산편성권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궁형 위원장은 “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서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지방자치제도 개편 및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자치 조직권·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지방세제·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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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대구 달서구는‘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자치단체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발전시킨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유일하게‘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가 대구지역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지자체 최초 대학생멘토링 봉사단 발족, ‘여덟살(8) 자원봉사 여든(80)까지’ 세대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상을 수상 할 수 있었다.”며 “달서구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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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우수 자치단체 선정2021년 처음으로 전국 실시한「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최우수 자치단체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함안군, 광주 서구가 각각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지속적인 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시, 군, 구, 4개 분야별 실적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이번 평가는「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의 당초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별 서비스 신청률, 택배 이용률, 자체 서비스 도입 종수와 서비스 홍보, 제도 개선, 기관장 관심도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 노력을 함께 평가하였다.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는 올해 4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서, 그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각각 신청해야 했던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엽산제‧철분제 등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택배를 통해 보건소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개선하였다.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는 전국 시행 이후 지난 6개월여의 기간 동안(4.19.~10.15.) 온‧오프라인(정부24/주민센터, 보건소)으로 약 4만여 건의 서비스가 신청되었다. 이번에 분야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민선7기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으로 기관장의 의지‧관심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역 방송사(TJB)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제작하여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자체 모바일 앱(행복맘터)을 통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점이 부각되었다. 경남 함안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교실 등 다양한 자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택배 이용률이 높은 점과 구청장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밴드, 유튜브, 임산부‧맘 카페, 지역 소식지, 지역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총 4억원)가 지원되며, 이 중 최우수 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