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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사건 구리경찰서 P수사관 징계요청 민원2024년1월8일 경기도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KBS, MBC,등 전국 50개 이상 언론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2024년1월3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지식산업센터 문제로 일반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받고 또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한 구리 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은 2023년 7월12일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7월18일에 1차 2023년12월7일에 2차로 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참고로 본사건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는 자신들이 약속한 은행대출 80%약속을 자신들이 못 지켜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시행사로 고소인의 부동산도 이미 가압류를 당하였다. 부동산 개발과 시행사업을 수 십년간 하는 어느 회장은 말하기를 이런 일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한 자체가 사기분양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수분양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는 자신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직접증거에도 불구하고 2024년2월3일에 고소인은 구리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를 받았다. 이 수사를 담당한 P수사관의 결정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와 또한 수사를 진행한 태도와 언행도 매우 문제가 있어서 고소인은 즉시 “편파수사 재심청구 및 수사관징계 요청건”민원서를 구리경찰서 청문감찰관에 제출을 하여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P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로 일방적인 수사결과 통지서 이었다. 또한 고소인들이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P수사관의 언행과 태도가 매우 문제가 된다고 법률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다. P수사관은 2023년7월12일에 고소인들에 말하기를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안 되는데 왜 고소를 하였나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변호사도 3개월간 법리 검토를 한 사건을 P수사관이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P수사관은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하는데 며칠 전에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아예 우체국 택배도 뜯지도 않았고 그 안에 있는 진술서를 보고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고소인에게 돌려주었다.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회피성 발언으로 구리시청에 민원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른 경찰서는 이 법률과 관련된 형사고소를 경찰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P수사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피고소인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느낌이라고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P수사관은 고소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증거를 바탕으로 제출한 다양한 진술서를 받고서 귀찮은 듯이 말하기를 “이렇게 많이 내면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매우 불쾌하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고소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 P수사관은 고소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일체 어떤 진술서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즉 이 말은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추가 진술서는 일제 거부한다고 하는 의미였다. 또한 이 소리를 들은 고소인은 느끼기를 고소인인 더 이상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느낌으로 협박을 당하는 심정으로 두려웠다.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P수사관은 고소인이 피고소이 발행한 80%견적서등에 대해서 물증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면 피고소인의 변호사처럼 반대논리로 강한어조로 고소인의 주장을 묵살하는 말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다. 고소인은 P수사관이 경찰수사관이 아니라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서 법리토론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분양담당자의 친필로 작성된 견적상담서는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을 한 것은 전형적인 편파수사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한다. 그 이외에도 고소인은 수많은 증거를 제출을 하였으나 P수사관은 채택을 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형사소송법 전공을 한 어떤 법학박사는 말하기를 경찰수사관이 자신에게 도착한 우편물을 개봉조차 하지도 않은 것은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서류의 접수)를 위반한 것으로 최소한 택배박스를 개봉을 하고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수사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대논리로 압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고소인은 수사관을 상대로 직무유기죄,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고소인은 청문감찰관에 제출한 민원서의 결론에 상기사건을 재수사 요청드리며 편파수사한 P수사관과 팀장과 그리고 수사과장을 감사하여주시고,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포함하여서 원점에서부터 재수사 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소인이 발송한 증거를 뜯어서 확인도 하지 않고 편파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입니까? 고소인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경찰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리경찰서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주는 선도 경찰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고소인은 다양한 법률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서 P수사관의 직접고소도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만일에 구리경찰서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으면 경찰 상부기관에 추가 민원도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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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그제(1.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기각 판결했다. 이후 햇수로는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월 말일(1.31) 정오쯤 SK 본사(종로 서린동 99)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영총수들의 공개사과 및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정부책임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불매하거나 계약해지운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신고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여명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재산, 국가기업 등을 헐값에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 존속하고 있는 SK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트리지 말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고, ‘약자와의동행TV’, ‘종신TV’, ‘너와 나(꿈과 희망)TV 등 3개 유 튜브 방송언론사 등이 밀착 취재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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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후보 우세속에 전개중인 치열한 농협회장 선거3파전206만 명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거가 ‘3파전’ 형국을 그리고 있다.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는데 (기호순)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인데, 농협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에도 차이를 두는 ‘부가의결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가령,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를,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두 표를 각각 행사케 된다. 조합원이 3000명이 넘는 곳은 전국 141곳으로 조합장 등 1111명은 1252표를 행사케 된다. 현재 강호동 조합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덕현, 송영조 조합장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5선 조합장인 강 조합장은 경남 합천의 소규모 농협의 조합장으로 농협중앙회 이사에 있을 때에도 소규모 농촌 농협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그래서인지 지난 선거에서는 현 회장인 이성희, 출마를 포기한 유남영 조합장에 이어 3위를 하여 이번 선거 후보 중에는 가장 높은 지명도를 가진다. 강 조합장은 소규모 농협의 신용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 농협의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 중심의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을 봉사 중심의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혁신안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6선 출신 송 조합장은 부산·울산 등 대도시 농협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이성희 회장 시절에 농협중앙회 이사를 지낸 그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재통합해 중복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농촌조합의 대도시 복합점포를 개설하고 도농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회와 자회사 임원의 3분의 2를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선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조 조합장은 3선 조합장으로 다소 늦게 선거전에 나섰으나 현 이성희 회장 때에 중앙회 감사위원을 지내고 대단한 자산가인 그는 막판 스퍼트를 내는 모양새이다. 그 역시 경제지주회사를 중앙회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장의 중앙회 경제부회장직을 신설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선거의 양상은 도시 농협조합 출신인 이성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송, 조 후보 대 농촌 농협조합 출신으로 그렇지 못한 강 후보의 구도로 그려진다. 후보 간의 세력분포로는 강 후보가 불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농촌 농협조합장인 강 후보가 투표권자의 절대다수인 농촌 농협과 교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 실제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한다. 유권자 분포는 경북(14.4%), 경기(14%), 전남(13%), 충남(12.7%), 경남(12%), 전북(8.6%), 강원(6.6%), 충북(6%), 제주(2.8%), 서울(1.6%), 대구(1.6%), 울산(1.4%), 인천(1.5%), 부산(1.2%), 광주(1.2%), 대전(1.1%) 등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선거 결과는 오는 25일 오후 6~7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이다. 다만 아쉬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공정한 유세와 선거인데, 일설에 의하면 후보간 자칫 과열로 인해 흑색선전과 명예훼손등으로 그 절차와 정당성이 훼손되고있다고한다. 결국 그런사태는 이땅의 농민들에게 오롯이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러니 막판까지 절제와 상생의 맘으로 선거에 임해야한다는것을 각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과열로 인해 게임의 룰을 벗어나 고소고발로 사법리스크가 일어나면, 누가 농협을 신뢰하고 돈을 맡기고 거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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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 정부와 사법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을 조사하고 처벌하라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바탕으로 건립되는 건물로 중소기업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되는 건물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일반인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업을 하는 건물이 아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분명하게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2019년경부터 갑자기 지식산업센터를 마치 일반 오피스텔처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불법과 사기분양을 하여서 그 피해자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이해부족과 일선의 경찰수사관들이 심지어 재판부의 판사들조차도 법리해석을 잘못 하여서 생기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2024년1월8일자 경기도청의 보도자료 제목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에 의거해서 KBS, MBC등 50여개 언론기관에서 일제히 대서특필하여서 보도를 한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실상을 파악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보도이다. 경기도청은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하여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를 적발하였다. 그리고 2024년1월30일 저녁9시에 약 50분간 방송된 “PD수첩 PF 폭탄과 공실 지옥 –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에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지식산업센터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기분양하는 수법의 핵심인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는 수법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월세를 받게 한다고 하고서 일단 계약금을 받고나서 계약서를 쓴후에 지식산업센터 업종인 경영컨설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개발업등으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불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초치기분양, 복층 불법홍보, 기숙사 일반인 임대홍보 분양,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이혼, 가정파탄 심지어 자살사건까지 보도를 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현행법으로도 일반인에게 임대목적으로 위장사업자등록증 악용 분양은 처벌대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52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제정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다. 현재도 전국 도처의 사기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경기도청의 보도자료와 MBC PD수첩 방송을 계기로 대통령실, 정부, 산업통상부, 지자체, 사법부, 검찰, 경찰, 시민사회단체, 언론등은 나서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취지에서 벗어난 일반인에게 수익형부동산으로 불법과 사기분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이미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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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그리고 많은 피켓 등을 이용하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대통령이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이 즉각 공개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도록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책임을 중심으로 입법부책임을 간단하게 요약함은 물론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와 주요정당은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각부에 건보 빅 데이터 활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각각 기존피해전액 선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및 주요정당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가해기업규탄은 물론 정부책임인정과 공개사과 및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한 주요발언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김정용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공동대표 등이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SK와 애경이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은 이들 가해기업이 인체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로서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원인무효계약이자 원천무효계약이 되어 동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최태원 등 악덕살인재벌과 최창원 등 특수 관계자가 더 이상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3인 전원을 상대로 상고한 것이 아니라 SK 4인과 애경 3인 등 총 7인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타한 뒤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 대표 등과 함께 대통령집무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이하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와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집무실 관계자에게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등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다. 참고로 이날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에게 전달된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및 박혜정, 송운학, 윤영대 등 사전에 제출된 <주요참가자 발언요지(원고>는 각각 첨부1과 첨부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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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와 불법처리 묵인 등 직무유기” - “처리시설 옥내화 등 환경안전 조치 없어 사월마을 등 주변주민에 건강피해 유발” -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 대집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와 불법처리 묵인 등 직무유기” - “처리시설 옥내화 등 환경안전 조치 없어 사월마을 등 주변주민에 건강피해 유발” -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 대집행’ 요구묵살 등 서구청은 아직도 배 째라?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가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고발된 4인은 주변 지역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실효성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을 질의했지만, 서구청은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김 상임회장은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쁨, 기준의 4~10배 초과’ 등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했지만, ‘단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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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2024년1월13일 토요일에 인천시 어떤 사무실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넘는 노인까지 유인하여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사기분양을 하여서 현재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도 발생하였고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각종 재판과 형사고소가 줄을 지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때문에 전문법조인들도 이해가 어려운 법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들 입고 있다. 언론에서는 꾸준히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을 지적 하였으나 위장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로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여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소장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를 수익형부동산으로 소개하는 분양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분양을 받고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 부위원장 신완식씨도 몇 년째 지식산업센터 피해로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고 있으며 이날 모인 피해자 모두 민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식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언론, 정당, 사회단체등에도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장 작성과 법률 이해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에 대해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과 고발등의 사회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위원장 이종선소장은 25분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수법과 처벌과 대책” 제목으로 법률조항을 연계하여서 특별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에 소개를 하였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임대업을 할수 있다고 분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하여서 서민들의 모든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분양을 저지르는 지식산업센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인 약자인 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정의실현을 하는 사회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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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 “낮은 형량, 일부 혐의 무죄, 집행유예, 법정 구속면제 등 납득 불가!” - “중대 참사 방조 방관 정부가 피해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 “낮은 형량, 일부 혐의 무죄, 집행유예, 법정 구속면제 등 납득 불가!” - “중대 참사 방조 방관 정부가 피해자 전원에게 선배상 등 즉각 실시하라!” 사진1 서울고법 제5형사부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업무상과실치사 등) 설명자료 총 18쪽 중 표지(제1쪽)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피해자 등 12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1,843명 사망한 중대 참사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특히, 박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아 즉각 법정에서 구속해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가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 상고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언가 뒷거래가 의심되는 무늬만 유죄 판결”이라고 강한 불만족과 경계심 및 의심 등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어제 1월 11일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을 당해 2011년부터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거의 30년이 지난 뒤에야 가해 기업들이 모두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경의 늑장 수사와 부실수사 및 처벌 의지 결여 등으로 처음부터 정부는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을 기존으로 약 13년 뒤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거대한 범죄카르텔에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판결로 SK 등 가해기업은 물론 중대참사를 방조 방관한 정부도 배상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구제역(救濟役)을 자임하고 있는 정부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전원에게 선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속죄에 앞장서야만 한다. 국회도 가혹할 정도로 철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서 악덕 기업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지원대상이라고 확인한 피해자는 5,691명이고, 사망자는 1,262명이지만,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말 피해자는 7,891명이고, 사망자는 1,843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피해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이자 환경 대참사에 고작 금고 4년이라니 말문이 막힌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검찰이 미필적 고의 (집단)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어야 마땅했다.”고 질타했다. 어제 1월 11일 오후 1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 등이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적용 등 중형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박혜정 대표 명의로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공판 재개신청서 등을 제출했고, 지난 1월 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박혜정 대표 등이 1인 시위방식으로 공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어제 11일 오후 1시에는 서울고검 정문 앞에서 미필적 고의 (집단) 살인죄 적용 등 공판 재개를 촉구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외 피해자단체 등 7개 피해자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 12개 시민환경단체로서 그동안 보수중도단체들과도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SK 등 가해기업 엄벌 등을 끈질기게 촉구해왔다. 한편, 이번 항소심 관련 피고 13인은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고, 2021년 1월 12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CMIT와 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심리를 진행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독성화학물질인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폐 질환 등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각종 연구 및 실험결과 등을 받아들였다. 특히, CMIT와 MIT 계열 제품을 단독 사용했건 PHMG와 PGH와 함께 사용했건 “그 인과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계속 주의)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예컨대, SK케미칼로 개명한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CMIT·MIT 성분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이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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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1월 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현 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한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고검(제5 공판부)은 이러한 심리재개 요청에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4일 오후 늦게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지난 5일(금)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자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 약 20여 명이 가습기살균 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구(舊) 유공(현 SK) 특허가 스모킹 건이다. 유공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공개번호 특1993-0016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공고번호 특1996-0005160)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면서 싸잡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혜정 ‘가습기살균 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로 일관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심리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어제(1.4)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촉구서’를 신청했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1.8)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 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1,843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서울고법은 심리재개 후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 촉구와 2021노134 항소심 ‘스모킹 건’ 나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공판 재개 신청을 촉구했다. 또,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세정제흡입 허용·광고가 참사근원’ ▲‘명백한 증거 외면’ ▲‘살인적 사용법 외면’했다고 손 팻말을 흔들며, 항소심 재판에서 ‘부실기소 부실심리’를 재차 강조하고 ▲‘직무유기 검찰규탄’, ▲‘심리재개 불응 판검사는 공범’이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6개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이 함께 했다. 2024년 1월 5일 12시쯤 2024시민사회합동신년회가 끝난 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재판부가 유죄엄벌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1월 5일) 오전 12시경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사회 신년회를 마치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대표 김용호), 아리수 환경문화연대(회장 김진관), 한강사랑 시민연대(사무총장 이정국),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보수적인 환경시민단체들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연대민생행동(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중도적 시민단체들과 함께 2024.1.11.(목) 열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에서 엄벌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별도 기자회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독자적인 다른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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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심리재개신청 관련 화면캡처 합성사진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뒤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다. <박혜정 대표 명의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된 공판재개 신청서> 한편, 박혜정 대표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서 부실심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 따르면,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땅히 실시했어야만 했던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점, 물질특허를 낸 전후로 무허가 인체실험과 다름없이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 증거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이처럼 엉터리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상식적인 세정제 사용법과 전혀 다른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안내·광고한 기업이나 이와 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혜정 대표 등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간은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성 독극물의 특성상 개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사용방법 등은 외면하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 및 특정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시킨 수기(手記)작성 공판재개 신청서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21 노 134 (홍지호 외) 위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조 기업 SK의 범죄행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금일 (2023.12.28)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특허관련, 세정제 신고 관련, 2016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12.28.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