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10.3℃
  • 맑음10.9℃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6℃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8.7℃
  • 맑음원주9.6℃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9.4℃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0.5℃
  • 맑음10.5℃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1.1℃
  • 맑음10.2℃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9℃
  • 맑음14.4℃
[ 논설] 정부와 사법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 논설] 정부와 사법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이미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바탕으로 건립되는 건물로 중소기업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되는 건물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일반인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업을 하는 건물이 아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분명하게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2019년경부터 갑자기 지식산업센터를 마치 일반 오피스텔처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불법과 사기분양을 하여서 그 피해자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이해부족과 일선의 경찰수사관들이 심지어 재판부의 판사들조차도 법리해석을 잘못 하여서 생기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2024년1월8일자 경기도청의 보도자료 제목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에 의거해서 KBS, MBC등 50여개 언론기관에서 일제히 대서특필하여서 보도를 한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실상을 파악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보도이다.

 

경기도청은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하여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를 적발하였다.

 

그리고 2024년1월30일 저녁9시에 약 50분간 방송된 “PD수첩 PF 폭탄과 공실 지옥 –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에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지식산업센터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기분양하는 수법의 핵심인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는 수법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월세를 받게 한다고 하고서 일단 계약금을 받고나서 계약서를 쓴후에 지식산업센터 업종인 경영컨설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개발업등으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불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초치기분양, 복층 불법홍보, 기숙사 일반인 임대홍보 분양,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이혼, 가정파탄 심지어 자살사건까지 보도를 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현행법으로도 일반인에게 임대목적으로 위장사업자등록증 악용 분양은 처벌대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52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제정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다.

 

현재도 전국 도처의 사기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경기도청의 보도자료와 MBC PD수첩 방송을 계기로 대통령실, 정부, 산업통상부, 지자체, 사법부, 검찰, 경찰, 시민사회단체, 언론등은 나서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취지에서 벗어난 일반인에게 수익형부동산으로 불법과 사기분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이미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