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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80여 편 칼럼 기고와 인터뷰 등 학자양심 지켜 오늘 목요일(12.21.) 오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는 물론 정책제안, 청원, 고발, 의견서제출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약 120여 회 개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면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0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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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참가자들, ‘살인적 사용법’ 등 규탄 이덕환 교수, “만성독극물 세정제 흡입·판매 허용 등이 참사유발 근본원인!” 박혜정 대표, “건보 빅 데이터로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참가자들, ‘살인적 사용법’ 등 규탄 이덕환 교수, “만성독극물 세정제 흡입·판매 허용 등이 참사유발 근본원인!” 박혜정 대표, “건보 빅 데이터로 객관적 인과관계 추정 가능, 적극 활용하라!” 참사피해자 등, “항소심 재판부는 SK, 애경, 이마트 등 엄벌하라!” 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논점의 전환을 내걸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사회를 맡은 국민의례 등 제1부 사전행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취지 등을 설명한 뒤, 총선을 앞둔 연말 바쁜 일정에도 제2부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 등을 경청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새로운 해법으로 ‘살인적 사용방법과 건보 빅 데이터 활용’ 등 논점의 전환을 강조하는 제2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SK 등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취지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최우선 긴급과제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엄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오늘 토론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세정제(가습기 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는 제1발제에서 “미국 EPA 홈페이지 최상단에는 누구나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올바른 가습기 사용방법이 게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결코 흡입해서는 안 될 세정제(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되도록 허용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안전한 세정제’로 등록·광고·판매하여 온갖 부작용과 유해성 등을 야기했다”면서 “세정제의 살인적인 사용방법, 과장허위 광고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이서 이덕환 교수는 “만성 독극물인 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될 때 소비자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 살균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하도록 광고(요구, 강제)하는 '살인적 사용법'을 허용한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교수는 “사람은 쥐가 아니다! 동물을 통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물실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환경부의 전문성과 의지 부족과 함께 (일부) 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 등을 질타하고 “뼈를 깎는 반성” 등을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참사 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제2발제에서 “1993.1.12. 출원한 가습기살균제 특허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과 흡입독성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년부터 시판을 개시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정부허가도 받지 않고 임직원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사내 시제품 인체실험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그 결과가 비밀로 취급되었다는 점 등 모든 증거에 따르면, SK 등 가해기업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혜정 대표는 “2016년 국감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등이 명백하다”면서 “정부가 참사 해결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대대적인 광고로 피해자접수를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 중심으로 임상(노출) 용역사업을 강행하기보다 건보 빅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추정했어야 마땅했고, 그것이 상식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언론보도와 달리 현재까지도 대다수 피해자가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인 최성미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최숙자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모임(3/4단계) 대표, 임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물론 자유롭게 발언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 내용 등에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논란과 이견 등은 정부와 (일부)전문가의 유착 여부, 특정시민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평가, 환경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주관부서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전면개정 또는 전면폐기 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 이름과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이 달랐을 뿐 취지 등은 일맥상통했고,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법률 등을 빨리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보상할 것, 사후에 가해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 건강보험을 즉각 적용할 것, 이민자에 대한 피해도 인정할 것” 등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열띤 토론으로 토론회는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5시에 끝났고,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폐회선언 직전 “서울고법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2024. 1. 11.(목) 14: 10) 이전에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SK, 애경, 이마트를 법정 최대형량에 입각해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피해자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인 국민이 모두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토론회 성과”라고 확인했고, 참석자들 역시 열렬한 박수 등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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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을 별도의 관련기사로 보도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김주현 금감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 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조성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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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빨갱이 감별사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국가폭력피해자 등, “빨갱이 감별사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악질부역 등 등급표기…윤 정부 진화위는 존재가치와 이유 상실!” 어제 9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국가책임 인정촉구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제2기 진화위 제2대 위원장 “김광동은 한국전쟁 피학살자에 대한 빨갱이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첨부 1, 별지)에서 진화위가 “한국전쟁기 학살당한 모든 민간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부역혐의로 덮어씌우고 극한적인 좌우이념대립으로 몰고 가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최대최악의 대규모 민간인학살극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와 이유가 사라졌다”고 선언함은 물론 ‘빨갱이 감별사’처럼 행동하는 김광동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진화위에서 시도되고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부역’ 등 등급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제1소위원장 때 ‘외조모께서 인공시절 여맹위원장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유무 등을 질문하는 공개질의서(첨부 2, 별지)를 기자회견문과 함께 진화위에 전달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김광동은 ‘과거사위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진화위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고(寄稿)했다. 이런 자가 철면피하게 위원장까지 하고 있다. 진화위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백경진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김광동 씨는 정부가 채택한 제주4·3 진상보고서마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고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밖에도 황영록 ‘여순 10,19 서울유족회’ 부회장,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 부위원장, 조종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 사무처장 등이 잇달아 ‘김광동 사퇴’ 등을 촉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6월 15일부터 바로 이곳에서 피학살자 유족회 어르신들께서 시작하신 망언중독병자 김광동 자진사퇴 등 촉구 1인 시위가 바로 어제 9월 18일자로 67회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그동안 극우적 망언규탄은 물론 자진사퇴와 파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4차례나 열었다. 김광동과 윤 대통령 및 ‘국민의 힘’은 요지부동이다. 원점에 서서 제5차 회견을 하게 되니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진실화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약 200여 일 뒤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탄핵도 가능한 개혁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실화해 등을 보장하는 개혁입법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제22대 총선에서 비록 압도적인 개혁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1942년 알베르 카뮈가 ‘시지프 신화’를 발표하면서 진정으로 강조한 것 역시 산정(山頂)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행복이자 존재이유라는 것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과 용기 등을 잃지 말고 후손을 위해 반드시 진실화해 등이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피학살자 유족회’ 이정우 인천강화유족과 김선희 대외협력원장이 낭독했고, 진행은 이영덕 팀장이 담당했다. 기자회견문과 공개질의서 등은 ‘피학살자 유족회’가 ‘다음’에 개설한 카페에 게시되어 있다. 그밖에도, 이성우 ‘정성희기념사업회’ 대표 등이 ‘강제징집·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들 (모임)’ 회원자격으로 이날 회견에 동참한 뒤 ‘특별조사 팀 구성, 전문조사관 배치, 조사기관 연장, 의문사 심사관련 보안사 장교 34인 등에 대한 청문회(방식)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김만덕 ‘영천유족회’ 대표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송상교 ‘진화위’ 사무처장을 만나 “2021년 초 영천 유가족 109명이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진실규명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참고로,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6·25전쟁(시기) 한국 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강연 도중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을) 보상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의'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진화위‘ 설립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바 있다. 특히,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고자 군·경이 초래한 피해에 국가가 1인당 1억 3천여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큰 반발을 자초했다. <#김광동, #빨갱이감별사, #부역등급, #망언중독, #자진사퇴, #파면, #한국전쟁, #학살, #유족회, #국가폭력피해, #진실화해, #윤호상, #송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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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키즈카페 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키즈카페 소방특별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일 관내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등 차단 행위 확인 등이다. 또한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인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용진 본부장은“키즈카페는 재난 약자인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대한 관심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키즈카페 관계자들도 화재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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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어제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기업과 정부 및 김앤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경찰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경찰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이 독자적으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그 산하 연구소 전·현직 소장 및 부장 등 4인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특별하게 별도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등 범죄혐의는 누락되어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요한 대표와 김태윤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가 밖에서 대기하는 등 그동안 이들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하게 연대협력활동을 펼쳐온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살인가해기업들이 건넨 뒷돈을 받고 연구자의 양심을 판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저지른 증거위조와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렇다고 김앤장과 옥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증거조작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그리고 증거조작과 인멸 및 행사 등 혐의로 옥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강력하게 추가 고발했다.” 그밖에도 “지난 2020.12.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옥시가 2011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 팀(일명 ‘코어 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방법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정부기구인 사참위가 만천하에 공개한 범죄증거임에 틀림없다.” 한편, 최근 모 언론은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이 실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즉,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 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 1년 5개월 뒤 비로소 알려졌지만, 뒤늦게 잇달아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다수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사망 포함, 폐암피해자는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정부가 폐암을 피해인정질환에서 제외해 왔다. 송운학, 김선홍 등은 “폐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9월초 논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폐암보다 약한 경미, 경도 피해자들은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피해배상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기준에 따른 3∼4 단계와 등외등급으로 판정되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단순한 노출확인 피해자도 많다. 사실상 1∼2 단계만 인정하고 있다. 등외등급은 물론 3∼4 단계는 사실상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이들까지 정당하게 배상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이날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로서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송운학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 사회건설 연대모임’ 대표 등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단 한명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증거확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수사하는 척 하다가 지난 6월 12일 불(不)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결과 마련된(2022. 5. 9.)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피해자 고발인 대표단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것은 사실상의 이의신청과 다름없다. 경찰은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때까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사실상의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조만간 검찰 수사지휘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찰수사 독립이 정당함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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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 … 부활시켜라!”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그 뒤 발언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사위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당일 오후 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이 권성동 의원 발언 도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삭제하는 수정안(국회의장 합의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당일 오후 4시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요컨대, 박병석 전(前)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중재를 빙자하여 위헌조항을 삽입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린 핵심결론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고위공직자 등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정의사회 확립 등을 위해 헌재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하루 빨리 심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권위도 국회에 이의신청권리 부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국 파기된 박병석 중재안을 겉으로는 신성불가침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때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휴지통에 버려진 법안을, 그것도 관련 소위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신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또 8월 31일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주요범죄혐의자를 각각 무더기로 고발할 때 동참했던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회장,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 허영구 고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임진아 상임운영위원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고발사건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또,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에게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규탄하면서 “경찰 수사종결은 사실상 불기소독점이자 진실은폐 수사방해 및 기소방해 행위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박탈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개정하여 복원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사회자가 외칠 때 피켓을 흔들면서 적극 호응접수시켰다. 참고로 이하(별지2)는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이 준비한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 전문(全文)이며,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만 발언했다. 수사지휘권 없이 수사적정성 심사위 설치 등 이의신청 보장가능 위헌조항 삽입 등 원인제공한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검경과 거대양당 등은 밥그릇싸움에만 몰두! 정치실종!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 제1차 고발장은 지난해 6월 22일 대검에 접수시켰다. 대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8월 31일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한 제2차 고발장을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시켰다. 제2차 고발은 고위공직자 등이 조금 늘어났을 뿐 제1차 고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범죄혐의자들을 자기들이 구속시키고 기소했다는 것을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핵심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집단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고쳐진 검찰청법 입법취지를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반하고자 법무부가 그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까지 뜯어고쳤다. 그 개정내용에 따르면, 참사고발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마땅했다. 이처럼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우리는 당시 검찰이 선심을 쓰듯 수사권한을 경찰에 넘긴 진정한 이유를 몰라 무언가 꼼수가 아닌가 하고 미심쩍어 했지만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수십여 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단 한 명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만 질질 끌다가 마침내 지난 6월 12일 드디어 고발사건을 끝내 각하시키고, 불(不)송치(送致)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내린 수사종결처분을 방조·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검경은 거대양당과 마찬가지로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할 뿐 국리민복과 민생 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 한통속이다. 그런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면, 폐지한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보완입법을 통해 수사적정성 통합심사위를 설치하여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검경이 그 결정에 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위헌조항 삽입 등 원인 제공한 국회가 앞장서야 해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결자해지해야 할 국회는 죽었다! 정치도 실종됐다. 그래서 헌재가 최근 보수화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절차상 허용된다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청구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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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발인 박혜정외1인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 및 사진 등을 근거로 이를 참조하여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국민들의 참사와 억울함이없이 재발방지와안전사회 등을위해 또다른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기관에서는 엄정하게 재수사해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 아 래 - o 일시 : 2023.02.09.(목) 오전 11시 o 장소 :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o 주최 : 가습기살균제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o 문의 박혜정 : 010-4287-9793 송운학 : 010-3382-0203 김선홍 : 010-6511-0713 o 적용법조 : 직무유기죄 외 o 고발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혜정 외 1인(김병관: 박혜정의 둘째 아들) o 고발대상 1. 홍정기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2. 이보영 : 전 환경보건안전처장 3. 송준호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4. 가순규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5. 이동욱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6. 박현준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7. 김선경 : 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o 고발요지 : 별첨 보도자료 및 별지 기자회견문, 웹 자보, 현수막과 구호 손 팻말 시안 각 1부 참조. * 추신) 전번을 알려주시면, 개인톡으로 가장 신속하게 사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준공직자들 고발!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시민단체들, “노출조사 정당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전수조사 자청해야” 오늘(2월 9일, 목) 오전 11시부터 약 30분동안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노출조사문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이름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SK 등 원료공급회사는 아무런 손해배상과 보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엉터리입법이다. 가해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구제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꼼수로 가득 차있는 악법이다. 이처럼 엉터리 꼼수 악법마저 환기연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환기연이 노출조사업무를 위·변조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노출조사문서 등 피해구제신청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신뢰가 없이는 관계기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박혜정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 8. 18.자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으로 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공개된 고발대상자는 ▲ 홍o정기(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 이o영(전 환경보건안전처장), ▲ 송o호(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가o규(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이o욱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 박o준(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김o경(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 총 7인이다. 고발인을 대표하는 박혜정에 따르면, 고소장에 ▲ 피고소인 김0경에게 2016. 3. 27.경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옥시 가습기 당번’사진, ▲ LG119가습기 세균제거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 2019. 8. 14., 2019. 8. 19., 2019. 8. 20., 2019. 9. 3., 2019. 11. 19., 2019. 12. 5., 2020. 1. 29.경 수백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대표전화(1833-9085)로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 박0준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피고소인 박0준, 이0욱, 송0호, 가0규는 이러한 민원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 송0호는 기술원을 방문한 고소인 박혜정이 요구한 당사자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등이 어느 기관에 이관되었는지 일자가 기재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112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 이0영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가공한 정보를 고소인 박혜정에게 마지못해 제공하였고, 고소인 박혜정 본인의 정보를 실장 판단하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답변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혐의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고소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고소인 박혜정으로부터 위 민원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소인 이0영도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고소인 박혜정의 경우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 더 심각한 테이터 위,변조 상황은 별도로 고소장에 적시한다며 이렇게 중요 내용이 누락된 데이터나 위,변조된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환경부나 환기연은 더.더.더. 괴롭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사악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피해자 분열, 소통 차단, 거짓말, 엿장수 행정 책임지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회원 등 약 10여명이 동참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별지> 2023.02.09.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공직자들을 고발한다!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밝혀진 당초 정부는 미인정 제품인 가습기살균제를 1994년부터 제조, 유통, 판매한 기업을 처벌하고, 그들을 통한 배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인정 제품이 유통하도록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2 건강보험빅데이터를 통해 피해판정과 구제를 해야 하는 쉬운 길을 놓아 두고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0여년간 피해자를 지루하게 고문히더니 이제 조정위원회로 마무리를 떨이 처분 하려고 하네요.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요청에 의해 진행해 왔던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피해판정을 하고 피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특정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이름을 자처한 지정병원과 위원회를 통해 주관적인 판단과 개입이 피해판정과 피해등급을 좌지우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만들어진 하위법 적용, 문서 위변조, 알권리 묵살, 정보 비공개, 거짓말, 민원회피, 피해자 결집 방해, 차별, 등의 일방적 엿장수 행정이 이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의혹 속에 대략 몇 가지만 적시하면 1.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자 개인에게는 비공개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1)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고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저의 경우는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2)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3)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4)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 5)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학습에 따른 노출 진술과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 인과관계를 충족하여 얼마든지 가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 2. 전산 시스템은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쁘게 정리한다며 피해자들의 기존 정보들이 누락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등입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록을 판단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예를 들면 폐 X-ray 사진 한 장도 없는 폐 양상을 종합검토했다는 결론)에 대해 판단을 위한 피해자 정보가 언제 해당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정보를 비공개하며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위원회 결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행위 2) 기술원 포털에 등재된 피해자들의 개인 기록이 등재되었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하는 행위(예를 들면 2018.12.26. 천식 불인정 상황이 등록 되었다가 이에 항의가 이어지자 등록을 삭제하고 3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특정 피해자의 천식 피해만 인정을 해 주고 불인정 통지를 6개월 이상 지나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3) 2019년 이전의 피해판정에 대한 등록 상황을 삭제하는 행위(소송에서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며 정부가 진행하는 모니터링처럼 현재의 신체감정 만으로는 피해당시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아 배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거나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짐.) 4) 작년 피해 등급 판정을 위한 피해자들의 신청서가 다량 폐기되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행위, 신청서가 폐기된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며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음. 5) 2018년도에도 피해자들의 의료기록 원본이 분실되는 등 관리 자체도 엉망이었음. 3. 피해판정을 위해서는 임상(건강 모니터링)과 노출조사 뿐인데 이 마저도 서로 유지적으로 피해 판정에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 행위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노출 인정을 받았음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불인정 결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환경부 장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지정병원 의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둘 다인지, 둘 다 아닌지?) 2) 개, 고양이, 토끼 사육을 하여 이로 인한 알레르기 천식일수도 있는 증거없는 피해자의 천식 인정. 이는 명백가습기살 3)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을 낸 의사는 자신의 외래 환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일지 모른다며 피해신청을 위한 서류 일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피해 신청을 한 피해자가 해당 기업에 거액의 합의 배보상을 받고, 가족까지 피해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시민단체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4.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자 상을 받거나 정부가 지정한 지정병원의 전문가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들 다수가 현재 해당기업 무죄 소송의 원고로서 피해자를 대변한 원고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아 항소심도 무죄 판결로 전체 다수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들의 사망과 자포자기로 떨이 수준의 해결 방법인 조정안이라도 받으려 하고 있음. 1)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회 추진도 위 언급한 특정 시민단체 소장으로 2020년 초 당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2) 2021년 8월경에는 전 환경부장관 한정애에 의해 사적 합의기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2020년부터 왕따와 밀실야합의 주도 단체 대표들을 통해 조정위가 진행되었는데 3) 현재 환노위에서도 조정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 이외에 수 많은 불법과 피해자 불이익을 위해 드러나지 않은 차별과, 정보 은폐, 거짓말 등 총체적인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기술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를 담아 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고소하며, 이를 공감하는 피해자와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2023.02.09.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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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점검 확실한 화재 예방! 경남소방, 합동 특별조사 실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연말·연시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다중운집시설, 노유자시설 등 310개소에 대해 도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종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겨울철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한 번의 점검, 확실한 화재·재난 예방 목표”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합동 조사 결과, 310개 대상에서 총 23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조치명령 159건 ▲기관통보 75건 ▲과태료 4건 ▲개선권고 166건을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소방)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건축) 방화구획 틈새 불량 등 방화성능 저하 ▲(전기)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 ▲(가스) 가스 저장용기 전도방지장치 미체결 등이다. 이 밖에도 기술적 지도가 필요한 70건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하여 화재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합동 조사로 화재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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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만전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화재안전조사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해 건축물의 복잡화・대형화에 대비하여 범정부적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본부 차원의 광역특별조사반을 구성하였다. 이에 지난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66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7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과 숙박시설과 노인시설, 주상복합건축물 등 중점관리대상에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량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공장시설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2022년 창원시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미리 대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복잡・다양해진 건축물의 화재를 대비하여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검경합동신문, 손용목기자, 창원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 추진만전, 전통시장, 특별관리,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