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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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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타] 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

고발요지 : 별첨 보도자료 및 별지 기자회견문, 웹 자보, 현수막과 구호 손 팻말 시안 각 1부 참조.

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발인 박혜정외1인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 및 사진 등을 근거로 이를 참조하여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국민들의 참사와 억울함이없이 재발방지와안전사회 등을위해 또다른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기관에서는 엄정하게 재수사해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 아 래 -

o 일시 : 2023.02.09.(목) 오전 11시
o 장소 :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o 주최 : 가습기살균제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o 문의
박혜정 : 010-4287-9793
송운학 : 010-3382-0203
김선홍 : 010-6511-0713

 

o 적용법조 : 직무유기죄 외

o 고발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혜정 외 1인(김병관: 박혜정의 둘째 아들)

o 고발대상
1. 홍정기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2. 이보영 : 전 환경보건안전처장
3. 송준호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4. 가순규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5. 이동욱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6. 박현준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7. 김선경 : 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o 고발요지 : 별첨 보도자료 및 별지 기자회견문, 웹 자보, 현수막과 구호 손 팻말 시안 각 1부 참조.

* 추신) 전번을 알려주시면, 개인톡으로 가장 신속하게 사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준공직자들 고발!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시민단체들, “노출조사 정당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전수조사 자청해야”

 

오늘(2월 9일, 목) 오전 11시부터 약 30분동안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노출조사문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이름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SK 등 원료공급회사는 아무런 손해배상과 보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엉터리입법이다.

 

가해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구제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꼼수로 가득 차있는 악법이다. 이처럼 엉터리 꼼수 악법마저 환기연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환기연이 노출조사업무를 위·변조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노출조사문서 등 피해구제신청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신뢰가 없이는 관계기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박혜정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 8. 18.자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으로 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공개된 고발대상자는 ▲ 홍o정기(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 이o영(전 환경보건안전처장), ▲ 송o호(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가o규(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이o욱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 박o준(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김o경(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 총 7인이다.

 

고발인을 대표하는 박혜정에 따르면, 고소장에 ▲ 피고소인 김0경에게 2016. 3. 27.경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옥시 가습기 당번’사진, ▲ LG119가습기 세균제거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 2019. 8. 14., 2019. 8. 19., 2019. 8. 20., 2019. 9. 3., 2019. 11. 19., 2019. 12. 5., 2020. 1. 29.경 수백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대표전화(1833-9085)로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 박0준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피고소인 박0준, 이0욱, 송0호, 가0규는 이러한 민원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 송0호는 기술원을 방문한 고소인 박혜정이 요구한 당사자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등이 어느 기관에 이관되었는지 일자가 기재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112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 이0영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가공한 정보를 고소인 박혜정에게 마지못해 제공하였고,

 

고소인 박혜정 본인의 정보를 실장 판단하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답변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혐의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고소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고소인 박혜정으로부터 위 민원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소인 이0영도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고소인 박혜정의 경우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 더 심각한 테이터 위,변조 상황은 별도로 고소장에 적시한다며 이렇게 중요 내용이 누락된 데이터나 위,변조된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환경부나 환기연은 더.더.더. 괴롭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사악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피해자 분열, 소통 차단, 거짓말, 엿장수 행정 책임지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회원 등 약 10여명이 동참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별지> 2023.02.09.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공직자들을 고발한다!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밝혀진 당초 정부는 미인정 제품인 가습기살균제를 1994년부터 제조, 유통, 판매한 기업을 처벌하고, 그들을 통한 배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인정 제품이 유통하도록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2 건강보험빅데이터를 통해 피해판정과 구제를 해야 하는 쉬운 길을 놓아 두고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0여년간 피해자를 지루하게 고문히더니 이제 조정위원회로 마무리를 떨이 처분 하려고 하네요.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요청에 의해 진행해 왔던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피해판정을 하고 피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특정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이름을 자처한 지정병원과 위원회를 통해 주관적인 판단과 개입이 피해판정과 피해등급을 좌지우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만들어진 하위법 적용, 문서 위변조, 알권리 묵살, 정보 비공개, 거짓말, 민원회피, 피해자 결집 방해, 차별, 등의 일방적 엿장수 행정이 이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의혹 속에 대략 몇 가지만 적시하면

1.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자 개인에게는 비공개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1)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고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저의 경우는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2)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3)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4)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


5)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학습에 따른 노출 진술과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 인과관계를 충족하여 얼마든지 가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

 

2. 전산 시스템은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쁘게 정리한다며 피해자들의 기존 정보들이 누락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등입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록을 판단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예를 들면 폐 X-ray 사진 한 장도 없는 폐 양상을 종합검토했다는 결론)에 대해 판단을 위한 피해자 정보가 언제 해당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정보를 비공개하며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위원회 결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행위


2) 기술원 포털에 등재된 피해자들의 개인 기록이 등재되었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하는 행위(예를 들면 2018.12.26. 천식 불인정 상황이 등록 되었다가 이에 항의가 이어지자 등록을 삭제하고 3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특정 피해자의 천식 피해만 인정을 해 주고 불인정 통지를 6개월 이상 지나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3) 2019년 이전의 피해판정에 대한 등록 상황을 삭제하는 행위(소송에서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며 정부가 진행하는 모니터링처럼 현재의 신체감정 만으로는 피해당시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아 배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거나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짐.)

 

4) 작년 피해 등급 판정을 위한 피해자들의 신청서가 다량 폐기되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행위, 신청서가 폐기된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며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음.

 

5) 2018년도에도 피해자들의 의료기록 원본이 분실되는 등 관리 자체도 엉망이었음.

 

3. 피해판정을 위해서는 임상(건강 모니터링)과 노출조사 뿐인데 이 마저도 서로 유지적으로 피해 판정에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 행위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노출 인정을 받았음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불인정 결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환경부 장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지정병원 의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둘 다인지, 둘 다 아닌지?)


2) 개, 고양이, 토끼 사육을 하여 이로 인한 알레르기 천식일수도 있는 증거없는 피해자의 천식 인정. 이는 명백가습기살


3)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을 낸 의사는 자신의 외래 환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일지 모른다며 피해신청을 위한 서류 일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피해 신청을 한 피해자가 해당 기업에 거액의 합의 배보상을 받고, 가족까지 피해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시민단체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4.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자 상을 받거나 정부가 지정한 지정병원의 전문가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들 다수가 현재 해당기업 무죄 소송의 원고로서 피해자를 대변한 원고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아 항소심도 무죄 판결로 전체 다수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들의 사망과 자포자기로 떨이 수준의 해결 방법인 조정안이라도 받으려 하고 있음. 


1)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회 추진도 위 언급한 특정 시민단체 소장으로 2020년 초 당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2) 2021년 8월경에는 전 환경부장관 한정애에 의해 사적 합의기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2020년부터 왕따와 밀실야합의 주도 단체 대표들을 통해 조정위가 진행되었는데


3) 현재 환노위에서도 조정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 이외에 수 많은 불법과 피해자 불이익을 위해 드러나지 않은 차별과, 정보 은폐, 거짓말 등 총체적인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기술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를 담아 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고소하며, 이를 공감하는 피해자와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2023.02.09.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기타] 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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