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속초24.9℃
  • 맑음23.9℃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3.6℃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4.8℃
  • 흐림진주25.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5.1℃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조금천안24.3℃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3.5℃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조금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0.9℃
  • 구름조금영덕20.2℃
  • 구름조금의성23.5℃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조금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25.6℃
군포시의회, 자체 인사․복무 규정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군포시의회, 자체 인사․복무 규정 신설

임시회 개최, 인사권 독립 대비 조례․규칙 제정

  • 기자
  • 등록 2022.01.03 11:00
  • 조회수 48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및 조례특위

 

군포시의회가 3일과 4일 이틀간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 발휘를 규정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사 및 근무 규칙안 등 8개의 조례․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관 채용 근거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채용은 상반기 내 이뤄지며, 모집 인원은 우선 2명(총 4명까지 채용 가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이다.

성복임 의장은 “8대 의회가 추구한 ‘공부하는 군포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더욱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강화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공무원 임용을 비롯한 조직 정비 및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군포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