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영주시가 지난 27일 전시민의 자전거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2014년 이래 매년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휴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고시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자전거보험 혜택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