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0.2℃
  • 맑음-5.5℃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1.2℃
  • 구름조금울릉도3.6℃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4.0℃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많음통영4.0℃
  • 흐림목포2.9℃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7℃
  • 구름많음고창-1.3℃
  • 구름많음순천-1.5℃
  • 맑음홍성(예)-3.5℃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6.7℃
  • 구름많음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1.7℃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3.2℃
  • 맑음0.0℃
  • 맑음부안0.0℃
  • 구름조금임실-2.2℃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1.6℃
  • 맑음장수-4.0℃
  • 구름많음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조금북창원5.0℃
  • 구름많음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0.4℃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0.6℃
  • 구름많음의령군-2.5℃
  • 구름조금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산청-0.9℃
  • 구름많음거제3.4℃
  • 구름많음남해4.0℃
  • 구름많음1.4℃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